원고 쪽, “합의서에 손 끌어다 찍게 했다”
피고 쪽, “웃으며 서명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우석 등을 상대로 직접 과실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 피고 쪽에서 주장하는 합의서가 자유의지로 찍은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수생)가 25일 오전 11시 40분 303호 법정에서 속행한 손배소 공판에서 원고 쪽 변호인은 “(원고들의)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피고와 원고간 합의서에 대해서도 원고 쪽 변호인은 “자유의지로 찍은 것이 아니다”며 “(피고가) 원고의 집근처에 찾아와 손을 끌어다 찍게 했다”고 주장해 합의서의 실효성을 부정 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 박아무개씨는 “일년 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만났다. 웃으며 서명했다”며 “어떻게 손을 끌어다 했다는 것인가. 원고 쪽 (변호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원고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쪽 변호인에 “(피고 쪽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관련 민사상 소멸시효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6일 오전 1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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