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결과, 6명 부당채용 드러나...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해임 요구 
전교조, 뒷돈 의혹 등 검찰 고발 “검토” ... 정규교사 비리의혹  축소 논란 일 듯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공개감사를 청구한 정광중.고교 신규교사채용 비리의혹이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경영진과 학교장 등이 해임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9일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특별감사 결과 정광학원이 올해 신규교사 합격자로 결정한 16명(정규교사 6명, 기간제교사 10명)중 6명(정규 1명, 기간제 5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정광학원은 올해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법적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채, 일부 이사와 학교관리자들이 임의로 법적권한이 없는 ‘전형위원회’에서 교사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광학원은 또 “채점항목에서 남녀성비 고려, 기간제 교사 근무실적, 국어ㆍ영어 교과 복수전공자 제외 등의 전형방법(선발기준)에 없었던 전형요소를 일관성 없이 채점에 반영하여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전형 결과 지난 1월 1차 서류전형에서 5명이 국어.영어 등 과목에서 순위가 뒤바뀌어 부당 합격하여 2차 전형에서도 모두 6명(정규 1명, 기간제 5명)이 부당하게 최종 합격했다는 것. 

신규교사 부당채용에 대해 시교육청은 9일 학교법인 정광학원 측에 이정인 이사장, 송용술 이사, 정인영 정광고 교장, 형남성 교감을 징계(해임)요구하고 합격 결정된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4명에 대한 해임 요구 이유로 “이 이사장은 정광학원의 교원 임면 등을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는 결재와 결정 권한이 있고, 이번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도 최종 결재를 한 점 등 채용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또 시교육청은 “송 이사는 권한 밖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점을, 정 교장은 관련 법령 및 당해법인 정관 등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점, 형 교감은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각각 해임처분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정광학원이 2007년. 2008학년도에도 기간제 교사 11명을 각각 채용하면서도 불법전형을 실시하여 부당채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라 불문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요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계자는 “정광학원은 1개월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만약 학교법인이 불복 할 경우 시 교육청은 행.재정적으로 학급감축, 특별교부금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교육청의 정광학원 특별 감사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보도한 당초 3명의 정규직 교사채용 비리의혹은 1명 밖에 밝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또 금품수수의혹도 “4일동안의 현장감사 등을 펼쳤으나 서류상 확인 할 수 없었으며, 관련 제보도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따라서 일부 교육단체는 “검찰수사 등을 통한 금품수수 등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소속 정광고 한 교사는 “시교육청 감사가 검찰 고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채용비리를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례적으로 봐주기식 감사는 면했다”는 입장을, 전교조 광주지부 한 간부도 “감사결과에 대해 환영하지만 학교법인이 해임요구를 수용하는지 여부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교조 정광중.고 분회는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교사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 및 학교회계부정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비리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 이사장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오는 5월 정기 이사회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7일 송 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동시에 일부 이사진에게 사퇴서를 맡긴 바 있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이 이사진 및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거론되고 있다.

지역교육계와 일부 학교 구성원들은 이번 교사채용 비리를 거울삼아 정광학원이 종교사학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학교로 변모 할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이번 교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여부, 공익이사 구성 여부, 일부 정관 개정,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 할 제도적 장치 마련, 일부 비리인사 중심의 학내 계파 및 줄서기 혁파 등의 해결 여부다.

이제 정광학원은 ‘비리학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송만암 선사가 창학이념으로 내세웠던 ‘참나를 발견하여 자비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의 민족사학으로서 발돋움 할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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