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채용 공고 거쳐야"...정광학원, "공고 없이 가능"
정광학원 사태, 사립학교법의 한계로 해결 어려움 겪어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지난해 채용비리 문제에 연관된 기간제 교사 일부를 다시 채용키로 해 지역 교육계에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광학원은 최근 열린 두 차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달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교사 13명 가운데 8명을 그대로 다시 채용키로 하고 이사회 승인을 요청했다.

재계약 대상자 가운데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약에 실패한 기간제 교사 5명은 올해부터 정광고등학교에 3년 동안 매해 2학급씩 감축키로 결정한 시교육청의 제재로 인한 것.

또한 정광학원은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공채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만 거쳐 채용을 결정해 또 한 차례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도 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광학원측은 기간제 교사 재계약의 경우 공고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학원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관련자(정광중.고 교장)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정직 1월'이라는 징계 시늉만 내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급 감축을 비롯해 재정.행정적 제재를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지역교육계의 현안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 있어 해당 학원의 의지 없이는 직접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정광학원은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 채용 승인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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