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65세 이상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사업안내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
 

1.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지원 및 돌봄은 당사자가 향유하여 온 기존의 일상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만 65세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계속하여 제공되어 온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단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광산구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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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단체와 연대단체가 8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법원의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하는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연령을 이유로 종료하여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을 사왔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발달장애 유형의 특성상 발달장애 당사자 및 가족이 겪는 사회적 장애의 벽을 허물고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미있는 낮 시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교육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이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 등 지원을 명시하는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4.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에 반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주체적으로 의미있는 생활을 영위하여 오던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만 65세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계속하여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권리,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인 처분이다.

5. 나아가 이러한 처분은 법리적으로도 위법하다. 발달장애인법 등 법률과 같은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닌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와 같은 내부 지침에서 활동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오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연령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6. 이상의 취지에서 광주지방법원은 65세 이상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 판단을 토대로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건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만 65세를 초과하였거나 도달할 예정인 모든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연령, 지역, 성별 등과 무관하게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주체적으로 의미있는 생활을 할 권리가 존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발달장애인법상 책무를 인식하고,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공백 없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중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의 상한을 만 65세로 제한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

2024년 2월 8일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기타 연대단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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