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 "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 적용 전면화 해야"

7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7시 44분께 광주 북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1~9월, 산업재해로 632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에서는 13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지게차 사망사고는 3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10%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형사고의 감소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진보당 광주 광산지역위는 "현장의 사망사고는 잊을만 하면 잇달아 발생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각지대가 큰 지게차의 특성상 안전벨트나 안전모 착용 등 회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작업자 개개인에게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이 되어 가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작업자의 부주의’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희성 진보당 광주 광산갑지역위원장은 “또다시 발생 된 안타까운 노동자 죽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전면화하고, 산재사망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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