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3단체 설문조사 결과, '학교장 책임' 92.6%
교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악성민원 대응 학교장 책무 명시’ 91.0%
교원단체,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 미흡할 경우 대규모 집회 '예고'

광주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관련 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 지역 교사들 △악성민원 응대 △분리학생 지도...압도적으로 ‘학교장 책무 명시’ 원해

광주지역 교사들은 악성민원 응대 및 분리학생 담당자로 학교장과 교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9월 4일 광주전남교사 5천여명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서이초교사 49재 광주 추모의 날'을 개최하고 "교권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이날 추모식은 '나는 죄인인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김애름 교사, 김승아 학부모, 허승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박유경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교장단, 김태형교사의 발언이 이어졌다.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전교조, 교사노조 등 4단체의 공동성명 발표와 추모곡 제창으로 이날 추모의 날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4일 광주전남교사 5천여명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광주 추모의 날'을 개최하고 "교권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이 같은 여론은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지역 유치원 초등, 중고교 교사 5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핵심 쟁점 사항’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관련 핵심 쟁점사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악성민원 응대) 명시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분리학생 지도‧징계) 명시 △피해 교원 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공립형 대안학교 포함) △교원배상책임보험 특약(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치료 및 상담 지원, 교원 소송비용 강화, 교원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강화) 등 다섯 개 사항이다.

교원 3단체가 조사한 설문 결과 ‘교육활동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자(인계 및 지도)로 누가 적합한가’에 대해 322명(64.4%)이 학교장을, 272명(54.4%)이 교감을, 39명(7.8%)이 상담교사를 각각 응답했다.

‘학교안에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 교육활동 방해한 학생 대상 분리 장소는 어디가 적합한가’에 대해 교장실(352명, 70.4%), 교무실(98명, 19.6%), 학년연구실(10명, 2.0%) 등으로 응답했다.

‘학교구성원 중 누가 악성민원 대응을 담당해야 한가’에 대해서도 설문 참여 교사들은 교장(463명, 92.6%), 교감(111명, 22.2%), 교육청(6명, 1.2%) 순으로 교장을 지목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 정책에 꼭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교사들은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455명, 91.0%),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분리학생 지도‧징계 등) 명시 (455명, 91.0%), 교원배상책임보험 특약 강화(405명, 81.0%), 피해 교원 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386명, 77.2%),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원스톱 콜센터 운영(376명, 75.2%)를 각각 꼽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는 “많은 교사들이 교원 3단체가 광주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 정책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 긍정으로 응답했다”며 “특히 악성민원 대응과 분리학생 지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광주지역 교원 3단체는 해당 기구에서, 교육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선 △악성민원 응대와 △분리학생 지도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이 절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로 교권보호 지원 역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교육청 교권보호 조직 구성과 △피해 교원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3단체는 “광주지역 교사들의 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이행 노력이 미흡할 경우 △교사 서명 행동을 시작으로 △대규모 광주시교육청 규탄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끝으로 교원3단체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관련 학교장 책무를 명시 △학교 악성민원 응대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우선 보장하는 교권보호 강화 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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