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9일 광주시교육청 앞서 '성실 임금교섭' 촉구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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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올해 임금교섭 돌입을 알리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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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것.

특히 연대회의는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면서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고 차별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민원을 감당해내고 있다"며 "교육복지의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상담, 보육 등의 더 커진 학교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고 거듭 임금차별 해소를 주징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9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전국의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대규모의 임금교섭이 다시 시작되었다.

역대 최장기간 임금교섭을 거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2023년 집단임금교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한 시작점으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2023년 집단임금교섭은 중장기적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임금협의회를 통하여, 단기적인 임금차별 개선은 임금교섭을 통하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임금협의회가 상호간의 신의를 통하여 공동의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교섭 역시 그동안의 극한의 갈등을 벗어나 새로운 교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교섭이 해를 넘길 때마다 최저임금 보전금을 지급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다보니 매년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간신히 넘어섰다는 것을 핑계로 최소수준의 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기본급을 정상화 하는 것은 단순히 법의 위법을 벗어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커진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는 학교는 운영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기본급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굴레에 가두고 최소한의 임금으로 더 많은 역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착취에 다른 이름이다.

기본급의 정상화야말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역할에 맞는 적정 임금 보장의 첫 수순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맞서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지난 2015년 국회는 2016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일정부분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 십만 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폭등 상황으로 차례상 물가가 껑충 뛰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즐거운 명절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절반의 명절휴가비로 명절을 쇠야하는 불평등 명절이 되고 있다.

수차례 시정권고, 국회 부대의견, 노동조합의 투쟁으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태도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원대응팀이라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근본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더 많은 역할, 더 커진 책임을 부여할 때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며, 임금을 줘야 하는 순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급식실의 대규모 결원상태가 심상치 않다.

부산 49.5%, 서울 48.8% 등 절반에 이르는 인원이 미달인 상황이며 퇴사자도 2년 새 40%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직영급식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강도 노동과 더불어 저임금 문제로 인한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차별해소의 결단을 통한 2023년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한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23년 9월 19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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