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비위 공직자 법적 검토 및 후속 대책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

[참여자치21]

법인택시선진화사업 관련,
‘비위 공직자 법적 검토 및 후속 대책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 [전문] 


[‘공개질의’의 배경]

3. 지난 5월 4일, 광주광역시장께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법인택시선진화 2단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 사업자, 광주시 행정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첫째, 이 사안을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추가로 받겠다.

둘째, 재판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셋째,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공식 자료라고 제공했으면서, 후에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치21이 지난 3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명목으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했으나 부실관리 등으로 20억원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광주시의 대시민 사과, 재감사와 보조금 환수, 관련 공무원 중징계,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참여자치21이 지난 3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명목으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했으나 부실관리 등으로 20억원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광주시의 대시민 사과, 재감사와 보조금 환수, 관련 공무원 중징계,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4.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장께서 법인택시선진화 2단계 사업’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조치를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 우리는 광주광역시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는 이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6. [질의 내용]

첫째, 이 사건은 보조금사업자, 광주광역시대중교통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의도적 은폐로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의 실무 집행자가 보조금 교부의 핵심 요건인 법인택시회사의 보조금 신청서가 없었고, 광주광역시에도 보낸 바가 없다고 진술한 녹취가 있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도 법인택시 회사의 보조금 신청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고,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사업자인 법인택시운송조합측을 ‘문서 파기 의무 위반’으로 제한해 수사 의뢰했을 뿐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요?

둘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보조금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맞서, 최최 환수조치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요?

(1) 사업 기간 법인택시운송조합 소속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을 요구해, 실제 대·폐차 사유에 의한 회사별, 연도별 차량의 대수, 등록증 반납에 따른 회사별, 연도별 등록 말소 현황, 수출 등의 사유로 인한 회사별 연도별 등록 말소 현황을 조사함.

(2) 각 연도별 회사 지급 보조금(차량 대수)과 견줘 어떤 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전수조사함.

(3) 보조금 사업자가 개별 법인택시회사의 보조금 사업 신청서를 수령하지도 않았으면서,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법인택시보조금신청현황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 정도 등을 조사함.

셋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시효를 놓치지 않게 첫째와 둘째 질의의 내용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요?

넷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정산검사조서 등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과, 제보자에게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회신한 감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요?

다섯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등 부적절하게 진행된 보조금 지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요?

여섯째, 부실한 감사에 대해 문제없다고 심의 의결한 감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는지요?

일곱째, 참여자치21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도 정보청구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부실 행정을 덮으려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가령, 감사위원장은 이번 시정 질의에서 법인택시회사의 원본 보조금 신청 서류가 없어 추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 감사 과정에서는 (대중교통과에서는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 법인택시회사의 보조금 신청서를 대중교통과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근거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보자에게 보냈던 바 있습니다.

또 제보자가 법인택시 회사의 원본 보조금 신청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재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감사위원장을 경질할 의향이 있는지요?

여덟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그 평가 과정에 시민과 시의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향이 있는지요?

아홉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비록 이전의 시장들이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하더라도,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행정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요?

[회신 요청]

7. 참여자치21은 ‘법인택시선진화 사업’과정과 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 대중교통과와 감사위원회의 행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광주 도약’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8. 참여자치21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는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라도 광주광역시장께서, 이 질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9. 광주광역시장께서는 2023년 5월 26일까지 이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처리 계획 대한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참 여 자 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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