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엄정처벌, 부적정 보조금 환수 의지 매우 부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

법인택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광주광역시 답변서 공개 및 참여자치21의 후속 대응 계획
 

1. 수사 확대 의견서 제출 환영, 전수 조사 거부는 실망
2. 정산검사서 담당 공무원 중징계 요구에 대한 답변은 교묘하게 시민을 속이는 논리로 강력하게 규탄함.
3. 광주시의 엄정 대응 조치 없으면, 참여자치21 등의 이름으로 형사 고발 진행할 것임.


 

2. 참여자치21은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정의로운 광주시 행정 실현을 위해 법인택시선진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부적정한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의 환수를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참여자치21은 지난 5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인정하고 약속한 조치의 철저 이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조치 등을 요구하며, 5월 22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4. 광주광역시는 5월 26일,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답변서(법인택시선진화 사업, ‘비위 공직자 법적 검토 및 후속 대책 약속’이행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답변서를 공개하며, 답변서에 대한 참여자치21의 입장과 후속 대응 계획을 밝힙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입장]

참여자치21(공동대표 오미덕 한지성 최이성)이 지난 3월1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미노통실에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광주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당 집행과 봐주기 감사를 지적하고 대시민사과, 재감사 및 관련 공무원 중징계, 20억 환수, 광주시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참여자치21(공동대표 오미덕 한지성 최이성)이 지난 3월16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미노통실에서 57억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광주시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의 부당 집행과 봐주기 감사를 지적하고 대시민사과, 재감사 및 관련 공무원 중징계, 20억 환수, 광주시 감사위원회 전면 혁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5. 광주광역시가 참여자치21의‘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촉구 요구’를 수용해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이에 따라 의법 처리해 달라’(답변1 참조)는 의견서를 서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을 환영합니다.

보조금 관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답변서 5) 노력 역시 환영합니다.

단, 이 경우 시의회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 그러나, 5월 4일 강기정 시장이 시정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사업자운송조합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맞서 전수 조사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었고, 수사와는 별도로 광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전수 조사에 대해 실익이 없고,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환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답변2 참조)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낭비된 혈세의 환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정산검사서 담당 공무원 중징계 질의에 대’한 답변(답변3 참조)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기망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정산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했지만, 참여자치21이 요구한 것은 당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엄정 처벌 이었습니다.

당시의 감사위원회의 징계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에 추가 중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알고도 정산보고서 상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에도 공무원이 허위임을 안 이상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죄가 성립하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다년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택시회사의 보조금 신청서 등을 수령하지 않았으면서 매년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이와 같이 답변한 것은 시민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후속 대응]

8. 참여자치21은 법인택시선진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부적정한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의 환수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이를 덮고자 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합니다.

2023년 6월 07일

참여자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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