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타 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 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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