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서 출범 선언...15개 정책과제 발표
흥사단, 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 참여

광주교육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출범을 선언하고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시민연대에는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청소년 정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인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출범을 선언하고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시민연대에는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청소년 정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인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16년 동안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교육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의 공간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고 때론 시민후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광주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관료조직, 소수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흔들림 없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광주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주체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교육에 온전히 실현되는 광주교육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시민연대 15개 정책과제
 

1. 시교육청과 지원청의 각 위원회는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투명하게 전환한다.

2. 교육청의 업무하달시스템을 권한배분프로젝트에 의거 새롭게 쇄신하고 학교로 보내는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한다.

3. 학교자치조례를 학교운영위와 연계하는 개정작업을 즉각 진행한다.

4. ‘사학 투명성·공공성 위원회’구성, 시민사회의 사학자정 활동을 활성화 한다.

5. 16세 정당가입시대에 청소년모의투표를 비롯 정치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

6. 학교공동체(학교사회)의 성장과 회복적 정의 실현의 공교육으로 학폭대책을 발전시킨다.

7. 공공연한 교육활동시간의 성범죄 신고의 경우 가능한 사실확인 절차 후 분리조치 집행한다.

8. 특성화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폐지한다.

9. 마을교육활동가 경력인정제, 활동보상체계, 복지지원, 전문성 강화 교육 체계 등을 시급히 마련한다.

10. 마을단위 청소년 자치활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청소년 자치공간을 마련한다.

11. 미인가대안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12. 돌봄에 대한 지자체와 구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며,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확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탁도급운영을 고려하지 않는다.

13. 방학중 다양한 교육복지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방학중 비급여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며,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14.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주 1일 채식급식을 의무화한다.

15. 교육감 당선시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정책의 개혁방향을 위한 정례적 포럼을 즉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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