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파리바게뜨 노사합의에 따른 공동행동 입장문 [전문]

고통받던 제빵기사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합의 이행여부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광주전남시민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를 위시로 전국 14개 지역의 공동행동 중 하나로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5개월동안 SPC그룹 파리바게뜨의 반노동 반인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해왔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행동이 결성되었던 결정적 배경은 SPC그룹의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와 노동기본권 보장·민주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던 여성노동자의 53일 단식이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광주전남 노동시민 공동행동 제공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광주전남 노동시민 공동행동 제공

이를 계기로 SPC파리바게뜨 전국시민대책위는 SPC그룹의 사태가 어느 한 사업장 내 노사문제라기 보다 노동기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소비자의 눈으로 보여주자라는, 시민사회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전국 14개 지역 지역공동행동 내지 참여 단위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와 지역별 문화제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SPC파리바게뜨의 반노동반인권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그 도중에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SPL평택공장의 산재사망사고는 괴롭고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의 반노동반인권적 경영과 안전이 부재한 생산 현장의 실체를 목도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의 위대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동기본권 존중요구 확산에 힘입어, SPC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노동조합 활동 보장·노동자 휴식권 등은 10차례의 노사협의로 제빵기사들의 휴식권과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방안·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방안·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합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물론 공동행동은 지난 11월 3일, 합의문 발표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여전히 사회적 합의 불이행 불신에서 비롯된 협의체 신뢰의 문제, 노사간담회의 구속력 문제, 제조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보호 방안 누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리의 미흡 등의 문제」를 거론하여, 합의의 실천적 자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수노조의 지위에서 안하무인이었던 SPC에 합의를 강제해낸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보입니다.

SPC에게 결정적인 압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불매운동은 그동안 공동행동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이 있었기에 산재사망사고를 계기로 폭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해온 공동행동 여러분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뜻깊은 결과이자 승리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공동행동의 활동과 투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바게뜨에서 자행한 SPC그룹의 반노동반인권에 대한 하나의 매듭을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SPC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는 다시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협의에서는 파리바게뜨 문제만을 의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SPL공장 산재사망 건에 대한 진상조사, 안전대책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중앙과 지역이 함께 국민서명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파리바게뜨 합의 경과와 산재사망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차후 회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행동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 11. 8.

 

아래는 노사 협약서 전문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이하 ‘회사’)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파리바게뜨지회, 이하 ‘화섬노조’)

은 2018년 1월 11일 함께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사와 화섬노조간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회사와 화섬노조는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여 이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 회사와 화섬노조는 ‘노사간담회’를 구성한다

3.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사과한다.

4. 부당노동행위자는 인사 조치 한다.

5.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6.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승진 평가는 차별없이 진행한다.

7. 회사는 신입직원에게 조합 선택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8. 자유로운 조합 선택과 관련하여 회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알린다.

9. 보건 휴가와 연차 휴가는 현행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10. 회사는 점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본 협약서 체결 후 회사와 화섬노조는 상호 피비파트너즈와 관련된 모든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즉시 취하하고 화섬노조는 양재사옥 주변에 설치한 시위 천막 등을 철거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