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입장문 [전문] 

오늘 교육부가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는 기존 현장실습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 중 노동부의 역할 등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문제 등 여전히 과제로 남은 부분이 있어 지속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발표한 교육부의 개선안으로는 여수현장실습생 故홍정운 님과 같은 죽음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당사자들이 외쳤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채,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을 피하가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니 '노동이 빠진' 노동중심의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상세한 입장 발표 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된 점

1) 현장실습 노동에 대한 고용노동부 책임 의무 강화

- 사전 현장실사에 노동부가 참여하고,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 외에 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다.

- (과제) 다만, 노동부가 기존처럼 문제발생 시 사후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으로 충실히 진행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참여기업 및 고위험군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 참여기업도 사전실사를 하고,

- 선도-참여기업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여부, 노무관리 취약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다.

-(과제) 고위험 업종 등의 참여기업에서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리 기준이 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 신설하고,

노동인권과 안전 교육 강화

- 실습 전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향과

-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며,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노동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부족점) 그런데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실습 직전 특별교육, 소규모 밀착형 교육 등 교육방안을 제시했으나 단순히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 잘 전달되지 않는지 문제를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족점

1) 선언적 의미 이상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실습생 안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과제로 남는 부분이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 대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부분에서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핵심 쟁점 내용을 비껴갔으며, 이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정책의 근본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3. 문제점

1) 현장실습 기업의 책무 후퇴

- 기업의 실습수당을 현재 7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업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기업 부담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

- 현재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업부담을 더 낮춘다면 제대로 된 실습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 최저임금은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현장실습의 환경 또한 최소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수당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만,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기업의 최저임금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취약

-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최저임금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현재 현장실습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습생의 권익을 위한 추가적인 법령 개정, 최저임금 문제 등은 모두 노동자성 인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 또한, 현장실습에서 노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에 기반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도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 인정은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책 개선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마치며, 2021년 12월 24일 오후2시에 보다 상세한 분석과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23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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