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원순석 상임행사위원장 임기 중 응모... 배신감"
"보은성 인사..인권옴부즈맨 독립성 전문성 심각한 훼손" 비판

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부적절한 상임 인권옴부즈만 임명을 철회하라!
- 인권옴부즈만 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

 

5·18 41주년 상임행사위원장 원순석씨가 내일 광주시 상임 인권옴부즈만 임명장을 받는다고 한다. ‘5·18 행사위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느냐, 임기도 다 채우지 않고 무책임하다’는 행사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와 성토가 쏟아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임 인권옴부즈만 자리를 얻겠다는 그의 처신 앞에 광주의 시민 사회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그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광주 재야 운동을 대표했던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의 권위는 씻을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5·18 행사위원회 역시, 겨우 자신의 안위를 위해 518정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지닌 사람을 수장으로 모셔왔느냐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 자리가 원순석씨에게 적합한 자리인지도 의문이다. 광주시 인권 옴부즈만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토록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구체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이다. 때로는 행정과 맞서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할 수 있는 강단과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의지도 요구되며, 인권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도 필요한 자리이다.

권위적인 정부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경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현장 인권 문제에 대한 식견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원순석씨의 상임 인권옴부즈만 인사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전임 상임 인권옴부즈만의 사퇴와 맞물려 시의 모 인사의 제안에 따라 원순석씨의 상임 인권옴부즈만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많은 사람들은 상임 인권옴부즈만의 공모 사실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뒤늦게 원순석씨의 공모와 선정 과정에 대해 통보하듯 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광주시 행정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관의 인사에 광주시가 사사로이 개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보은성 인사 관행은 인권 옴부즈만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시와의 독립성 부족, 사건 조사의 전문성 부족 등 조직의 설립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시에 예속된 조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런 와중에 최소한의 공정성도 없이 짬짜미식으로 인권 상임옴부즈만이 내정되다시피 인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탈법 행위이다.

우리는 이 소문의 진위를 광주시가 충분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시에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의 독립성, 인사의 독립성,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 조사 인력의 확충 등 인권옴부즈만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정실인사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인권 옴부즈만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이다.

광주시는 원순석씨의 상임 인권옴부즈만 임명 계획을 철회하고,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왜곡하고, 농락하는 일을 중단하라!

2021년 8월 2일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 해명내용

○ “전임 상임 인권옴부즈만의 사퇴와 맞물려 모 인사의 제안에 따라 상임 인권 옴부즈맨 공모가 이뤄졌다”에 대해

⇒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특정인의 제안에 따라 채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전임 상임 인권옴부즈맨의 근무기간(’19.7.25. ~ ’21.7.24.) 만료 예정으로 신규 채용 공모 절차를 진행

○ “공모와 선정 과정에 대해 통보하듯 들었을 뿐이다”에 대해

⇒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라 시 홈페이지 시험인사정보란 채용 공고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

- 시험계획 공고(6.15.) ▶ 응시원서 접수(6.30.~7.2./ 2명) ▶ 서류합격자 발표(7.9./ 2명) ▶ 면접시험(7.13.) ▶ 최종합격자 발표(7.20.)

○ “시에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에 대해

⇒ 지난 2013년 도입된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시장의 권한 내에 있는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구제하는 기구로, 공무원인 상임 옴부즈맨 1인과 분야별 전문가인 비상임 옴부즈맨 6인이 합의제 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1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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