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 김재순 노동자 사망에 이어 11일 오후 12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공간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자 정의당 광주시당이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광주전남 도보 행진단'이 지난 5일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사에 앞에서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광주전남 도보 행진단'이 지난 5일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사에 앞에서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논평 [전문]

11일 평동산단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오늘(11일) 낮에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같은 중대 재해를 막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모든 죽음을 막을 때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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