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70여 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남북분단의 마지막 남은 시대적 과제로써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완성해야...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152명의 의원공동발의 환영...
특별법 제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도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늘 7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을 포함한 152명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심의 의결을 촉구한다.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이번 법안은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항쟁유족연합회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약 2개월간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되었다.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5번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6대(2001.4.6. 40명, 1개 법안), 18대(2011.2.1. 19명, 1개 법안), 19대(2013.2.28. 17명, 1개 법안), 20대(2017.4.6.~2019.1.3. 139명, 5개 법안) 국회의 법안이 그것으로 20년째 5수(修)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의 법안은 모두 1차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만료로 전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한편,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여순사건이 왜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1)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2) 진상규명을 통한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정부보고서 채택,
3) 피학살자 개개인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 민사상의 배보상 청구,
5) 제주4.3, 광주5.18과 같은 독자적인 기억·기록공간인 역사위령사업,
6) 남북분단사의 마지막 남은 민족사의 터부(taboo)이자 과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21대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법 제정의 시급성으로 오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족들의 노령화로 인해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1년), 조사실시(3년), 기념위령시설기간(3년) 총 7년 정도를 추정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12월 10일에 시행될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작동으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명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내년 초에 정치권의 20대 대선국면 전환으로 인해 법 제정 추진동력 감소라는 정치일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시급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의원 감사인사단 조직, 여순사건재심청구 합동기자회견, 법제정촉구 1차 토론회(행안위 심의의결촉구), 여순항쟁 72주기 합동위령제, 법제정촉구 2차 토론회(법사위 심의의결촉구), 7~12월 중 국회 앞 매일 1인 시위, 특별기자회견(본회의 심의의결촉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1개월 단위로 끊임없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 7월 28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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