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자제 권고…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광주광역시가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이어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 집단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대상 시설들은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 소독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소독 ▲이용자간 간격 유지 등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시·구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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