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 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클럽,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1177곳 대상
8일부터 합동점검…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치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 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번 조치는 관내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1177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청 제공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개반 340명이 투입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0일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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