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죄 없는 한일 정부 해결방안은 제2의 모욕"
"이낙연.아베 회담, 상황을 모면하기위한 교섭은 안돼"
"피해자들의 첫번재 요구는 일본의 사죄와 명예회복"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과 함께 가해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을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2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정부는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 존중 △가해자의 면죄부는 사법정의에 대한 모독 △한일논의 즉각 공개"를 주장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

24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한일정부 회담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제하
24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한일정부 회담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제하

이국언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한국정부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만 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한일 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낙연- 아베 회담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김정희 시민모임 공동대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한일관계를 위해 제거 되어야 할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이다"라며 "강제 집행에 대한 조치는 원고와 대리인에게 만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회견문에서 "올해 들어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전례 없는 충돌을 빚고 있다"면서 "가장 핵심에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대법원 배상판결을 언급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대법원 판결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실은 한국 최고법원 판결의 결과가 오히려 무색한 지경"이라며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명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한 술 더 떠 피해자 측이 제안한 모든 대화조차 뿌리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양금덕(91)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2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부 회담을 앞두고 가해자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원칙적인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예제하
양금덕(91)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2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부 회담을 앞두고 가해자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원칙적인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예제하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의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오히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의 몰염치, 적반하장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보편적 상식과 원칙'을 강조한 시민모임은 " 지난날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이 자행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사죄도 가능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비로소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제시했던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소위 ‘1+1’ 안은 피해자들에게 그저 돈만 손에 쥐면 되는 존재인양 비춰지도록 함으로써 인권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기업에 더해 플러스 α(알파)로 한국 정부가 자금을 보태는 이른바 ‘1+1+α(알파)’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회원이 24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제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회원이 24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예제하

시민모임은 피해자 입장으로 "△한국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대다수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 제시 △피해자들을 장애물로 보는 정부의 시각과 입장 교정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사죄와 사실인정 그리고 명예회복"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한낱 돈에 집착해 광복 74년을 싸워 온 사람들이 아니다. 자칫 어느 손이 주던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해결방안이 추진된다면,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에 이은 제2의 모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가해자의 사죄 없는 해결 방안은 제2의 모욕이다!

일왕 즉위식 행사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오늘(24일)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들어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전례 없는 충돌을 빚고 있다. 그 가장 핵심에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판결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실은 한국 최고법원 판결의 결과가 오히려 무색한 지경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명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한 술 더 떠 피해자 측이 제안한 모든 대화조차 뿌리치고 있다.

일본정부는 또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지난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의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오히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몰염치, 적반하장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다만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일간 갈등의 뿌리가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보편적 상식과 원칙을 외면한 해결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일간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강조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것은 사죄와 반성이다. 즉, 지난날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이 자행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사죄도 가능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비로소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비춰, 문재인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결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6월 19일, 피해자 측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심각히 훼손한 바 있다.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소위 ‘1+1’ 안이 그것이다.

이 제안은, 자칫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에게 사죄와 반성보다는 누가 쥐어 주던 피해자들은 그저 돈만 손에 쥐면 되는 존재인양 비춰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정부는 기존 ‘1+1’에서도 한발 물러서 한·일 기업에 더해 플러스 α(알파)로 한국 정부가 자금을 보태는 이른바 ‘1+1+α(알파)’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것은 물론,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위자료를 한국 측이 지급'하는 방안, 심지어 ‘일본기업 대신 한국 측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추후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까지 국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격적 논의에 부쳐 피해자 압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과거사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만 배상을 검토하고, 나머지 대다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들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청산해야 할 역사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셋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사죄와 사실인정을 통한 명예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문재인 정부가 누차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겁고 막중하다. 다만 그것이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는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져야 할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가해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이는 역사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들은 한낱 돈에 집착해 광복 74년을 싸워 온 사람들이 아니다. 자칫 어느 손이 주던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해결방안이 추진된다면,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에 이은 제2의 모욕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기초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모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죄 없이는 용서도 없다. 일본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정부는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라!

가해자의 면죄부는 사법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한일논의 즉각 공개하라!

 

2019년 10월 24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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