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7일 강씨 보안관철처분 면제 결정

강용주(55. 의사.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씨가 19년 동안 자신을 옥죄왔던 '보안관찰자'에서 벗어났다.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사).

17일 법무부는 보완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에 대해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내린 것. 최연소 비전향 양심수로서 지난 1999년 출소 후 19년만이다.

강 씨는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고교생으로서  참여했으며 전남대 의대에 진학한 후 학생운동을 하던 중 1985년 전두환 군부독재에 의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됐다. 투옥 후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최연소 양심수로서 14년을 복역한 바 있다.

강 씨는 1999년 출소했지만 보안관찰법 대상자로 분류돼 거주 및 이동,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강 씨가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자, 법무부가 이날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 

지난 14일 광주전남 시민사회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 씨의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19년만에 보안관찰자에서 벗어난 강 씨는 일부 언론 등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가 실현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어려운 결정을 한 법무부와 그게 가능하도록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권의 작은 진전을 딛고 더 나은 사회로 한걸음 더 나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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