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도민의 1%인 1만 5천765명

전남도는 2018년 도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를 위한 전남도 주민총수와 연서 주민수를 1만 5천765명으로 확정해 11일 공표했다. 이는 2017년 말 19세 이상 주민총수 157만 6천477명의 1%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도민들이 직접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주민참여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법령 위반 사항과,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 조례 청구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제정된 조례는 총 3건입니다. 2003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017년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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