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 접수하면 5월부터 지급 예정

전남도는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경.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이다. 가구별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는 월 13만 원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에 한해 지급하되,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월부터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을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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