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남구청도 당장 철회해야"

광주시. 각 구청 '인권주류화 정책 도입' 촉구

광주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점검용으로 도입키로한 얼굴인식기를 철회했다.

29일 광산구청 청소행정과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안면인식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복무관리 방식과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광산구청이 가로청소 노동자 근태관리를 위해 설치한 안면인식기.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이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광주시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산구청 얼굴인식기 도입철회를 환영하며, 남구청의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광산구청의 가로청소 노동자의 출퇴근 관리용 얼굴인식기 도입결정을 최초로 비판한 바 있다.

성명에서 정의당은 "안면인식기 사용은 동의 받지 않은 생체 정보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며 명백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또 1000명의 광산구청 관계자 중 유독 60명이 안되는 일부 청소노동자에게만 얼굴인식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얼굴인식기 도입 철회와 관련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에 인권주류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인권주류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조례, 행정처분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것이 관계된 사람들과 시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인권적인 얼굴인식기를 통해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점검하고 있는 광주 남구청도 얼굴인식기 사용을 중단하고 광주인권헌장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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