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창조하고 가치를 보존한 건축물과 예술작품 등을 발굴하여 이를 관광, 도시재생,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된다.

임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임택 광주광역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보유의 문화자원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활용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소중한 민간소유의 문화자원들이 멸실·훼손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자원 마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철거·매각되어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장이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및 단체 등 누구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원을 ‘광주 문화자원’으로의 선정을 광주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대상은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임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시민들 소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선정된 ‘광주문화자원’을 관광 및 도시재생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문화도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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