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환경련, 29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정책토론 청구서 각하
시민들 의사를 제한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4일(월) 순천시의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대해 제출했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이하 청구서)가 28일(월) 오전 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각하 처리되었다. 매우 유감스럽다.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는 이날 안건논의 결과, “청구서의 자필서명을 제외한 전자서명은‘순천시민 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이하 시행규칙)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등 : 이하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청구서 가운데 전자서명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작성되어 있으며, 서명일자는 각 전자서명별 파일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시 위원회에서 조례 시행규칙과 법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렁다리 공사의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서명 시민들의 의사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안타깝다.

26억원 이상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는 순천시의 생태수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봉화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될 우려를 안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찬반 시민설문조사, 현장답사 등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에 진행한 정보공개청구(공사업체 선정기준과 세부과정 자료,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자료, 사업비 확보현황 자료: 2017년 8월 25일(금) 현재 확보액, 추후 확보액과 절차) 외에 추가로 순천시측에 정보공개청구(설계도면과 내역서 등)할 계획이다.
2017년 8월 29일

순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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