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환경운동연합 성명 발표

성면 [전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제정하라

최근 달리도 주민에 따르면, 섬 안 200,000㎡의 부지에 990㎾ 9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지가 유일하게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1구와 2구로 나눠진 마을 가운데 2구 마을 주택과는 불과 5~10m, 1구 마을 주거 밀집지역과는 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염전과도 접해 있어서 주민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최악의 위치인데도 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목포시만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조례’ 또는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해도 목포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거나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조차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별첨 참조)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남의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입지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탈핵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발맞춰가야 할 이 시점에, 이번 일이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이나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목포시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목포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불만에 귀기울여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데 노력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조례(운영지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허가와 관련된 아무런 기준 없이 허가된 발전시설의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7. 8. 25.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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