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불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원천 차단하는 ‘몰카 근절법’이 발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지난 11일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 했다.

최근 일반 가정집 주위에 드론을 띄우거나 워터파크에서 안경이나 물병을 변형한 몰래카메라 등 몰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몰카를 관리하고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제조하고 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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