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에 진정 관련 규정 개정 요구

"돌봄전담사 학력‧학위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용 차별"

학력차별 고용 불이익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해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항공사 승무원 학력차별에 이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채용도 학력에 따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9일 '전남 목포 일부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하였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교육청 누리집.

학벌없는 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해당학교는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없이 관행적으로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며 "면접,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며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학벌없는사회에 해명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도교육청의 주장처럼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다"며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학벌없는사회는 "목포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차별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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