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20일 성명... 특혜인사 규탄

전교조 전남지부 성명 [전문]

전라남도교육청의 부조리한 인사 행정을 규탄한다.

1. 1년 전 도교육청 과장 재직시 각종 이권개입 의혹으로 학교장으로 좌천된 인사의 지역교육장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2. 교육장 임용 6개월 만에 타지역 교육장으로 전보된 인사의 특혜 발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3.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교육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장과 기관장의 임기보장과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교육청의 교육비리자, 부적격자, 특혜인사 임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10일, 도교육청 과장·직속기관장·교육장 등 대규모 주요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단행한 장만채교육감은 “풍부한 경험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소임을 다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발탁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전남지부에 최근 교육감이 밝힌 인사원칙에 맞지 않은 부적격한 인사의 임용과 불합리한 인사발령이 많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직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지역교육장으로 승진 임용한 것이다.

A지역 교육장 내정자는 1년 전 도교육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인쇄업체 지정, 물품 구입처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원하는 소속 직원을 이간질하였으며,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태로 부서를 운영하는 등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 학교장으로 좌천된 인사이다.

B지역 교육장 내정자는 몇 년 전 특목고 교장시절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학교 순방을 원하는 지역교육장의 방문을 거부하였던 인사이다. 또한 지역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관내 교장단회의”에 불참하는 등 권위적인 자세로 지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큰 실망을 준 사람이다.

교육장은 지역교육 최고 책임자로 높은 도덕성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전남교육 신뢰 회복과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위 두 지역의 교육장 임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 1년 남은 지역교육장을 임용된 지 6개월 만에 타지역 교육장으로 전보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특혜성 인사 발령인 것이다.

지역교육장은 기초단체장보다 더 넓은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교육장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농산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확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교육장이 지역 교육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기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6개월 재직한 지역교육장으로 정년 1년 남겨두고 다른 지역 교육장으로 전보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책임교육 행정을 저버린 잘못된 것으로 인사 전보를 철회해야 한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6개월, 1년 단위 학교장 발령은 적절하지 못하다.

교육공무원법 21조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 전보의 경우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전보가 이루어지게 제한되어 있다. 지난해 9월 전남교육청 인사에서 모여자중학교 교장이 6개월 만에 직속기관장으로 전직된 것은 2년 남은 정년을 보장하는 특혜성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30학급 이상의 큰 학교에서 6개월 만에 교장, 교감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사가 잦아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넷째, 지역교육장, 도교육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임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실 인사가 만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2015년 개정된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25조 “교육장 등 보직 장학관과 연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이 객관적 원칙 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장 3년 임용이후 특목고 교장 1년 만에 직속기관장 임용

○ 2개 지역에서 교육장 2년 역임 후, 정년 1년 남기고 직속기관장 임용

○ 교감으로 4년 공모교장에 임용된 후 임기 중에 도교육청 장학관 임용 ○ 정년 2년 남은 교육장이 1년 만에 직속기관장으로 전직 임용

인사는 만사다. 고위직 공직자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합리적인 교원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 전남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

교육감 선거 1년여를 앞두고 전문직과 관리직 인사에서 지역출신 인사의 교육장 임용 등 선거를 대비한 정실인사에 대해 교육현장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한 동안 사라졌던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교과 출신의 지나친 고위직 인사 중용 등 원칙 없는 인사 전횡”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옛말에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 좋다”고 하였다. 우리는 장만채전남교육감 임기 7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소문으로 들려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 길에 전교조전남지부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전남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1. 고위직 인사의 청렴성과 민주적 리더십 제고를 위한 “공적검증 현장 의견 수렴 코너”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라.

2. 교육행정의 책무성과 지역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 교장, 교감의 현임교 2년 이내 전보금지 인사 원칙을 마련하라.

3. 교직 안정과 투명한 순환보직제를 통한 신뢰받는 책임교육 행정 위해 합리적인 교육전문직 인사원칙을 마련하라.

4.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전남 교육 실현을 위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라.

2017년 2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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