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재활요양서비스 활성화 책임 강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의무화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전남 목포 출신)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노인재활요양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현행법은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번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재활요양서비스 활성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이 체계적인 재활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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