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턴기업 수도권 집중, 지방 패닉현상 가속 부작용 개선되야 

강성휘 전남도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가운데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까지 세제와 금융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휘 전남의회 의원(목포1).

정부는 지난해 말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을 틈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비수도권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지방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강성휘 의원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 한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조정과 개선 등 범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재개정해 유턴기업의 수도권 입지가 가능하게 한 개정내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휘 의원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수도권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조속한 관련법 재개정으로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유치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5일부터 개회하는 전라남도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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