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불법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추석명절 전후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주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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