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피해 줄이기 위해 추진위 구성․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등 지원
 도시정비사업 투명성․효율성 제고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은 정비사업 구역 지정 시부터 관리 처분 인가 시까지 사업 진행을 공공(시‧구)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최초로 서울시, 2015년 6월 이후 부산시에서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의 구속,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장(공공지원)을 제정하고, 정비사업 지원의 하나로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공공지원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시․자치구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조합장 간담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부산 사례조사, 조례 일부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광주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4(정비사업의 공공관리)는 2010년 4월 신설됐다. 행정기관(시‧구)에서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등)사업 추진 시 설계, 시공사 선정, 주민 입주 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2015년 9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4(정비사업의 공공지원)으로 변경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해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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