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들의 일탈 행위 유감…논의 후 조치”

5·18광주민중항쟁 관련 단체들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5·18민주묘지 참배 때 발생한 ‘소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관련 단체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일 “지난 1월31일 국립5·18민주묘지 제단 앞에서 벌어진 일부 회원들의 참배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 5·18정신실천연합과 광주거시기회 회원들이 “‘국보위 참여한 것 후회없다’는 사람은 망월묘역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김종인 위원장의 참배에 항의하며 막아서고 있다. ⓒ광주인
▲ 5·18정신실천연합과 광주거시기회 회원들이 "살인마 전두환의 앞잡이 김종인의 참배를 반대한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참배를 막아 더민주당원, 5월단체 회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광주인
▲ 5·18정신실천연합과 광주거시기회 회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참배에 앞서 참배하며 "살인마 전두환의 앞잡이 김종인의 참배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인

앞서 5·18정신실천연합과 광주거시기회 회원들은 지난달 31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는 김 위원장의 국보위 이력을 두고 참배를 막으면서 더민주 당원, 5월 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5월 단체는 이날 “5·18 3단체는 명실 공히 5·18민주유공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로 구성돼 있다”며 “5·18기념재단은 5·18희생자들의 기부금과 국민성금, 해외동포들의 성금으로 지난 1994년 설립된 유일한 기념재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3단체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한다”며 “긴급한 사안의 경우 5·18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의 대표가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들은 “호남의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5·18민주묘지 참배 등 공적인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해 지난달 21일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 단체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은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는 한 국립5‧18민주묘역 참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5·18 진압과 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대동세상을 지향했던 5·18정신으로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기준을 정했다.

또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현재 5·18 왜곡대응에 적극 협조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 자체보다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이후 활동에서 직접적인 역사의 부인, 왜곡활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직접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5월단체는 “5‧18정신과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이나 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시 5‧18민주유공자 3단체장은 기꺼이 동행할 수 있다”며 “일부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논의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 국립5·18묘지 참배와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어제 국립518민주묘역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참배와 관련하여 일어난 소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다.
 
5‧18민주유공자3단체는 명실 공히 5‧18민주유공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로 구성되어 있다.

5·18기념재단은 5·18희생자들의 기부금과 국민성금, 해외동포들의 성금으로 1994년 설립된 유일한 기념재단이다. 5월3단체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한다.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 5·18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의 대표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호남의 정치적 상황이 바쁘게 진행되면서 최근에 요구된 사안은 ‘공적인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 그 결과는 지난 1월 21일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1980년 5월 31일 출범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1. 12.12 및 5‧18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은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는 한 국립5‧18민주묘역 참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2. 5‧18 진압과 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동세상을 지향했던 5‧18정신에 맞게 폭넓게 받아들인다. 19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현재 5·18 왜곡대응에 적극 협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 자체보다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이후 활동에서 직접적인 역사의 부인, 왜곡활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직접 평가하지 않는다.

3. 5‧18정신과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이나 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시 5‧18민주유공자 3단체장은 기꺼이 동행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어제(1월 31일) 국립5‧18민주묘지 제단 앞에서 벌어진 참배 방해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단체 회원이 벌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논의 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2016. 2. 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정춘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후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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