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 발부
광주전남 참가자 중 유일... 조씨 "경찰이 폭행했다"
 

백남기 선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조선호(53)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이 17일 저녁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광주전남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사법처리됐다.

▲ 조선호 전 광민회 간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민중총궐기 참가자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8명 중 조 전 위원장을 포함 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 

조 전 사무처장은 지난 14일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이하 광민회) 회원들과  함께 상경하여 집회를 마치고  광주귀향 버스대기 장소였던  종각쪽으로 이동 중 차벽에 막히자 이를 경찰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조 전 사무처장은 14일 저녁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17일 구속적부심을 대기 해왔다. 

조 전 사무처장과 담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경찰이 폭행을 했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참석한 조선대민주동우회 회원이 전했다. 

한편 조 전 사무처장은 조선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대 광주기독교청년운동과 청년운동, 광민회 간부 등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다. 17일 구속영장 신청이 알려지면서 조선대민주동우회 회원들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SNS 등을 통해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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