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도 염전노예 불기소 처분... 장애인단체 고검에 항고
장애인인권센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재수사 마땅" 주장

"염전노예사건 근절 의지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이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셌던 전남 완도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내자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항고하는 등 재수사 여론이 일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는 13일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월에 열린 염전 노예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공익인권법재단 블로그 갈무리

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3급의 장애인으로, 지난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B씨에 의하여 B씨의 형 C씨가 운영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으로 유인되었다 이후 지난 2014년 3월 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판 노예 상태로 지내왔다는 것.

피해자 A씨는 고된 염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고, 갖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만도 96,540,930원에 달한다고 인권센터가 밝혔다.

A씨의 피해사례는 지난 2011년 6월 한 방송사에 의하여 염전 인부들의 인권 상황이 알려지고 노동청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근로감독관은 △A씨와 C씨가 채용관계가 아니라고 상호 진술하며, △A씨의 부친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고, △A씨를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는 위임각서를 부모가 C씨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A씨가 노숙자 생활 중 자유의사에 따라 완도에 내려왔으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인권센터는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B씨와 C씨를 노동력착취목적 유인죄, 근로기준법위반(강제근로, 근로자 폭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7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유예했을 뿐 다른 모든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진술을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형인 C씨에게 A씨를 소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로를 시키는 일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하는 처사"라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이 다른 이유도 아닌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십수년을 노예처럼 부린 극악한 염전업자를 공소 제기 조차하지 않았으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검찰은 지적장애인이 진술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조인력과 전문가의 참여, 적합한 수사기법, 보조도구의 사용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제반 증거와 참고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끝으로 장애인 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검찰을 규탄한다"며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자각하고 마땅히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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