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200억여원 횡령 혐의, 22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2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3일 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회사 돈 1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순천 신대지구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인 중흥건설의 불법행위를 감사원이 지난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공용지 부정 변경 외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중흥건설 본사 등을 2차례 압수 수색했다. 이어 지난 16일 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17일엔 정 사장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소환해 불법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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