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대 과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참가자 5845명 중 330명(5.6%)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체벌

두발복장

규제

강제학습

휴대전화

규제

학생인권

무시

벌점제

학생차별

48.6%

42.4%

69.1%

47.6%

65.0%

46.4%

63.0%

▲ 실태조사에 참가한 전체 광주학생 ÷ 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광주학생 = 확률(%)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되었지만, 나머지 부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2014.10.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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