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노역 벌금 강제 환수 6개월만에 완납 
국세 미납액 추징 중... 재산도피 수사여부 '주목'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반발을 일으켰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으로 부과된 벌금을 완납했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 중 노역으로 30억원을 탕감하고 남은 224억원의 벌금을 6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 가운데 25일 22억8천만원을 광주지검에 최종완납했다. 지난 3월26일 노역중단 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이 벌금을 완납했으나 여전히 해외재산도피 등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과 관련당국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허 전 회장의 78억원 차명 주식 관련 증여세 6억4000만원을 포탈혐의가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10월 대주건설 부도 전에 친인척과 공모해 일부 회삿돈을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에 국세 미납액 134억원 추징을 위해 경기도 오포읍 양령리(7만562㎡) 허 전 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여 181억원에 낙찰됐으나 이해당사자가 법적으로 항고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또 허 전 회장의 두 딸 집에서 압류한 미술품 115점, 도자기 20점도 공매 중이다. 

이처럼 허 전 회장의 벌금은 완납됐으나 나머지 재산도피, 은닉재산 혐의 등은 검찰과 국세청이 추적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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