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7건 97.8% 피소 … 현재까지 승소 29건ㆍ패소 27건
소송가액만 180억 규모, 수자원공사 패소비용 약 21억여원 지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한 소송 건이 총 13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피소된 것이 134건이고 반면, 소송을 제기한 것은 3건으로 총 137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승소한 것은 총 29건으로 조사됐고 패소는 27건, 화해 31건, 소취하 18건, 조정 3건, 재배당 1건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은 모두 25건이다. 현재까지 수자원공사는 패소비용으로 약 21억원을 소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송가액은 총 179억 3천만원 가량으로 소송당 평균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대강 관련 소송 가운데 손실보상금 관련한 내용의 소송이 총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이 24건, 2011년이 59건, 2012년 43건이며 올해 2013년엔 현재까지 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13곳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4대강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가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이 많다”며 “4대강 사업이 국민적 재앙이었던 만큼 소송건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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