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복 환급급 지난해 보다 3.7배 증가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자의 불복 소송 등으로 환급해 준 세금이 작년보다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금징수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광주지방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65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63억원)보다 17%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납세자거 심판청구나 소송등으로 불복을 다퉈 돌려준 세금은 199억원(전체 환급액 대비 30.2%)이었다. 지난해 상반기(53억원)보다 무려 3.7배 늘었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작년에 정부 재정에 2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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