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지역균형 바로잡기 위해 ‘균특법’ 개정안 보류" 주장
"개정안 ‘균형’ 실종 … 지방에 대한 애정 깃든 법안 다시 만들어야"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이민원)은 8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균형’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달에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보류하고 지방에 대한 애정이 깃든 진정한 균형발전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총체적으로 ‘균형정신’이 실종된 만큼 균특법 제정 당시의 법정신을 살릴 것 ▲중앙정부의 몫인 자울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 것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효과 재검토한 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 ▲불균형발전에 따른 비수도권의 아픔을 정책에 담을 것 등을 요구했다.

국민운동은 이어 균특법 개정안에 ▲광역경제권역 정책 유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분권과 재정 자주성 보장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역발전 결정권을 위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 등을 담아 보완할 것도 주장했다.

이민원 국민운동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축으로 하는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의도는 사라져버렸다”고 “그곳이 어디이든 어디에 살든, 모든 지역을 국토로 가꾸고 지방민도 국민답게 대우하는 법안으로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이민원)

1. 현황 및 문제점

귀부는 지난 9월 1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참여정부 시기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도권비대화와 비수도권 궤멸 현상을 타개하고자 2003년 12월 통과 된 이후 9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 후반 2007년에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개정을 시도했으나 수도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고, 이명박 정부 시기 광역경제권 추진을 특징으로 하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지역희망프로젝트’를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참여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동안, 이 법의 초심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 4월 이 법에서 ‘균형’이 사라지고 ‘지역’이 등장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정부가 앞으로는 비수도권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대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 적용 공간을 조정하고 지역복지▪의료▪환경보존 등을 정책 대상으로 넣겠다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다른 부처에서 엄연히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존 정책의 담당 부서만 바꾼 셈입니다. 물론 지역주도를 강조하거나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언급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도 강조는 예산이나 권한은 뒷받침 해주지 않고 책임만 넘기겠다는 것이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미사여구로 보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균형’은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이 법의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총괄적 해결책

가. 초심으로 돌아가 ‘균형’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있을 것은 있어야 하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하듯이, 비수도권의 부족함은 채워 넣어야 하고 수도권의 과밀은 덜어내야 합니다.

수도권을 이용하는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수도권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증가는 점점 작아집니다. 수도권의 과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을 이용하는 비용은 점점 하락하고 비수도권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증가는 점점 커져갑니다. 비수도권의 과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집중의 이익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수도권집중 현상은 이미 수익극대화 점을 지나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수익극대화를 위해여 수도권의 과밀 자원을 빼내 비수도권의 자원과소 현상을 메꾸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균형’을 실종시켰습니다. ‘균형’을 폐기하려면 균형이 회복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니면 균형발전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흔적이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균형’을 버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율이나 책임성의 강조는 지역의 몫이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지역에 대해 국가가 할 일과 지자체가 할 일은 다릅니다. 균형 회복 외에 국가의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으로 하여금 국내외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는 지역단위의 경쟁을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의 비수도권은 자생력을 갖춘 자체 권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예산의 자주성과 크기를 늘리고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자체 예산의 자주성과 크기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자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줄여야 합니다. 역시 현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넷째, 비수도권의 국민들도 수도권 국민들과 같은 국민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국민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상과 같은 국가의 정책을 전제로 하여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이용하여 지역민과의 상의 속에 충실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는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줄이고 자율은 늘리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율이나 책임성의 강조는 지역의 몫이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다. 새로운 정책은 기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은 함부로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이면 그 효과를 보완하는 정책을 새롭게 실시해야 하고, 기존정책의 효과가 부정적이면 기존 정책을 완전히 대체하는 정책을 새롭게 실시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는 모두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기존정책의 효과를 폐기한다면 그만큼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한 데서 오는 손실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비수도권의 아픔을 해결할 정책을 담아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불균형발전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이 하락하는 한국을 되살리기도 해야 하지만, 수도권위주의 성장의 희생양이 되어 온 비수도권의 애환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어디에 비수도권의 아픔을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거의 모두 이미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생활권 편의’를 내세워 모아 놓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생활권이 안 맞는 것이 그렇게도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아픔이었을까요. 그건 균형발전특별법이 아니라도 국가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책 아닌가요.

비수도권 주민의 아픔은 지역이 2류 3류로 전락하고 있음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과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투자를 계속하여 대우하고 사람이 적게 사는 지방은 홀대하는 정부 정책에 아파합니다. 지방이 사라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정부가 아픔입니다. 사회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갖추어져 있어 세상을 살기가 불편함이 아픔입니다. 전 국토에 사람이 살아야 함을 전제로 국가의 설계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 지방도 국가이고 지방민도 사람임을 믿게 해주지 않는 정부가 아픔입니다.

3. 세부사항
가. 제1장 2조; 광역경제권역 정책은 더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광역권,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지속과 평가 없이 시도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함은 기존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성급히 폐기함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기존 정책을 버렸을 때 얻게 될 손실도 문제이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원래 광역정책과 기초단위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한 지역이 국가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지역의 경제시스템과 사회기반을 광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도권에 필적할 경제단위를 비수도권에 만들어서 광역경제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지역끼리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제2장; 지자체의 역할 강화는 자치능력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시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임의계획인 시도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법정계획인 광역발전계획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시도발전계획을 넣었습니다. 법정계획이 광역발전계획에서 시도발전계획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법정계획을 새롭게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을 선물하였으니 앞으로 책임을 더 묻겠다는 식의 발상은 책임 떠넘기기로 이해됩니다. 지자체의 역할 강화에는 자치능력을 배양해주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역을 해체하고 시도로만 지자체의 범위를 제약하고서도 자율성을 강화해주었다고 호도함은 옳지 않습니다.

다. 제3장; 지역주도 정책에는 실천적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지역주도 정책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는 주장도 진실과는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역경제권을 없애고 시도단위로 이행하였다고 지역주도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도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권한과 돈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충분성과 자주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지방재정을 축내는 취득세 인하 등 다른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라. 제3장; 기존의 정책을 나열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게 위해서 일자리▪교육여건▪지역복지▪의료▪환경보존 등 정책을 신설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오던 정책인가요? 아니면 이런 정책을 앞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마.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 확대는 근본적인 개혁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는 환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로 지역발전 정책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의 사항을 몇 개 확대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위원회는 그 성격상 대통령의 의지가 생명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미약한 상태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원했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타 부처의 정책이 지역발전에 주는 영향을 심의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급의 강력한 권한을 갖는 행정부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4. 부탁말씀

지방도 국가의 영토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어디에 살든, 모든 지역을 국토로 가꾸고 지방민도 국민답게 대우해야 합니다.

지방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자원을 모두 서울로 내준 곳입니다. 그 결과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로 인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하락입니다.

이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깃든 정책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입법예고 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잠시 보류하고 더 다듬어야 합니다.

부디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10월 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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