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문화부 차관,  공문서 위조 드러나  
이용섭 의원 "목동사격장 명의변경 위조"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용섭 의원은 "문체부가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와 관련, 수영대회 개최 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수사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국제수영대회 개최 지원을 담당하는 차관의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3월 13일 문화체육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목동사격장을 더 이상 자신 명의로 운영할 할 수 없게 되자, 목동사격장의 명의를 개인 ‘박종길’에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으로 바꾸고, 다시 법인 대표자를 부인 윤○○으로 바꾸었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박차관측은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을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통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동사격장은 서울시 소유의 목동야구장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목동야구장의 공간 사용을 새로운 법인에게 허가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하지만 목동사격장은 이미 개인 ‘박종길’ 명의로 2013년 2월 25일부터 3년간 목동운동장(3루데크 밑)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상황이었다. 한번 사용 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2항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차관 쪽은 5월 3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인 ‘박종길’명의로 받은 허가서(2013년 2월 발급)를 첨부했지만, 국세청은 개인 ‘박종길’과 법인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개인 ‘박종길’로 받은 허가서로는 법인등록이 불가하다며 5월 6일 사업자 등록 서류를 반려했다.

이후 박 차관 쪽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허가서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허가서의 변경을 거부하였다.

결국 박 차관 쪽은 5월 23일 국세청(양천세무서)에 재차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2013년 2월’ 개인 ‘박종길’에게 발급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2013년 5월 10일’ ‘주식회사 목동사무소(대표 박종길)’에게 발급된 것으로 위조해 제출하여 5월 28일 법인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이용섭의원실은 국세청을 통해, 박차관측이 제출한 위조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는 이 허가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박차관측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요청했으나 박차관측은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3년 2월’에 개인 ‘박종길’을 대상으로 발급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서 발급일자와 발급 대상 등을 컴퓨터로 수정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와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22일 공유재산에 대한 전대금지 행위 위반을 이유로 목동사격장에게 공유자산 반납을 통보했으며 8월 23일 ‘공유재산 사용 포기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구권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한민국 광주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반면, 박종길 차관의 공문서 위조 의혹은 개인의 사적이익을 계속해서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광주시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박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박 차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광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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