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대법원의 이마트 건축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7월 11일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마트 승소를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이마트의 건축허가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을 위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위반됐다는 점만 인정했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건축주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볼 수 없고 건축 허가를 취소하면 공익 보다는 이마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 5일 광주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 촉구 기자회견.

그러나 광주시 감사에서 이마트는 용도지역분류, 연결통로, 건폐율과 용적율, 주차공작물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설계사가 고발되고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마트의 위법 사실을 관대하게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마트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공익 보다 이마트 불이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주민의 생활권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북구청의 대법원 상고를 환영한다.

학교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은 인근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와 골목상권 붕괴, 주변 교통대란과 고려고 중․고교 학습권 침해 등 공익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른 광주지역 대형마트 상황을 볼 때, 유통재벌의 독점과 지역경제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사회적 현실과 지역민의 삶을 외면한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4년간 광주 지역사회는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 보호, 상생의 가치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 반대의 뜻을 표현해왔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같은 지역민의 뜻을 헤아려 잘못된 2심판결을 바로잡고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이마트시민대책위와 북구의회 특별위원회는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지역민과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3년 8월 5일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대형마트․SSM 입점 저지를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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