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자치법규 용어 개정
[광주 북구] 자치법규 용어 개정
  • 김용미 PD
  • 승인 2013.05.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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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칙, 훈령, 예규 알기 쉬운 용어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지번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완료 하였다.

북구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규칙 80건을 일괄 개정하고, 훈령 및 예규 87건에 대하여 5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주민들에게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의 효율적인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일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로 ▷소방법→「소방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육성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상품→녹색제품 ▷농지세→ 농업소득세 등이며 ▲자치법규의 표기를 알기 쉽게 한글화로 ▷기타→ 그 밖에 ▷익월→ 다음 달 ▷타인의→ 다른 사람의 ▷쌍방의→ 양쪽의 등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으로는 ▲삼각동779-2번지→설죽로477(삼각동) ▲용전동440-4→하서로818(용전동)으로 바뀌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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