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해빙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히기 위해 25~26일 '차량통행제한 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통행 제한 도로'란 우리가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광주 전남지역에는 광역상수원으로 이용중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등 3개 호소 주변에 5개 구간을 통행제한 도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암호 2개구간 30.3㎞(시도 8호선 25㎞, 국도15호선 5.3㎞), 동복호 2개구간 19.2㎞(군도 4호선, 군도 21호선), 상사호 1개구간 9.0㎞(지방도 58호선)  등 이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며, 위반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군용차량 및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위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며, 통행증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순천시, 화순군에서 발급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시에는 통행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통행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운영 취지 및 법규 준수에 관한 리플릿을 배포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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