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임성훈 나주시장 산단조성 과정서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임 시장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 중인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산단 투자자문회사인 G사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

검찰수사 결과 임 시장은 G사로부터 30억원을 무담보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 시장 측은 G사에 30억원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 사전구속영장청구에서 나주시의회의 승인없이 임 시장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임 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돼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시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검사는 오는 5일 또는 6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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