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문화재 관람 의사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 징수, 불법”

사찰내 문화재 관람과 관계없는 차량 운전자에게 강제 관람료를 징수해온 전남 구례군 천은사(주지 영관스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방극성)는 6일 강아무개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며 천은사에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은사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천은사에 강씨 등에게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내지 않으면 지리산 국립공원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할 수 없다는 천은사 쪽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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