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 청장 발언, 구정 잘 이끌어 가자는 취지”...일부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청장에 대해 “민 청장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업적 홍보보다는 구정을 잘 이끌어 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민 청장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구 홍보지에 김동철(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갑)의원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의정보고회, 공직자 모임 등에서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정아무개 광산구청 민원실장과 이아무개 홍보팀장, 김아무개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케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민 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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