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전관 변호사 선임.
“하나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다른 결정” 있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금호타이어지회는 박삼구 회장일가의 기업 확장에 따른 경영실패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3년간 임금40% 삭감과 3년째 임금동결로 해년마다 폭등하는 물가인상을 감당하면서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2011년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어 가자 박삼구회장은 경영에 복귀하고 지분배분으로 3개월만에 749억 원에서 1397억 원으로 86.5% 증가하였다.

또한 임원의 연봉은 7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였으며 본사 직원 및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원에게는 10% 반납분을 2012년 2월 1일(반납 기간 2010.02.01~2011.01.31까지)부터 반납을 철회하고, 각종 수당까지 인상하는 등 조합원들은 채권단과 경영진의 상식을 벗어난 불평등한 조치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격분한 금호타이어지회는 2012년 1월1일 교섭을 요구하고 4월 9일부터 시작하여 07월 02일 조정이 종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원 82.15% 압도적으로 가결되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회는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7월 5일 교섭도중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7월 12일 가처분 재판부 심리가 이미 1회에 한해 진행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 사측은 7월 18일(수) 2011초까지 고등법원장 역임 한 전) 광주고등법0장 000 번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적법하게 진행된 쟁의행위 금지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현) 가처분 재판부는 이미 5월 18일 금호타이어지회에서 제출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고 가처분”을 인용하여,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권과 쟁의권을 노조법에 의거하여 인용 결정하였다. 그런데 사측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에 의해 그 결과가 달리하거나 쟁의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는 하나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2개의 다른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금호타이어지회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앞에서는 교섭을 하면서 뒤에서는 법원에 가처분을 내는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또다시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이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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